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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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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 위헌 결정

입력
2024.02.28 15:18
수정
2024.02.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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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성정보접근권·행복추구권 침해" 헌법소원

의료법 20조는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 임신 12주면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다. 게티이미지 뱅크

의료법 20조는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 임신 12주면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다. 게티이미지 뱅크

임신 32주까지 태아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2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 기일을 28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임신 32주까지 의료진이 부모 등에게 태아 성별을 알려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다원 기자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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