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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DLF 불완전 판매'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중징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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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DLF 불완전 판매'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중징계 취소

입력
2024.02.29 16:46
수정
2024.02.29 19:5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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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기준 의무 위반' 일부만 인정
하나은행 '불완전 판매' 책임은 그대로
당국 "제재 정당... 판결문 검토해 정리"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하나금융그룹 제공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하나금융그룹 제공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불복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최근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와 관련한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를 두고, 은행권 경영진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다시 불거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징계 리스크를 덜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 조찬영)는 하나은행 및 함 회장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29일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나은행은 2019년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와 연동된 DLF를 3,938억 원어치 판매했다. 만기까지 일정 수준 이상 금리가 유지돼야 투자자가 이익을 얻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하지만 은행 측 홍보와 달리 그해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대규모 원금 손실로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고위험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른바 '불완전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 후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를 6개월 정지하고 과태료 167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은 연임 및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문책경고를 받았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는지' 여부였다. 하나은행과 마찬가지로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한 우리은행이 "기준 마련 의무가 아닌 준수 의무 위반은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승소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징계사유 10개 중 7개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하나은행 측에 실질적인 통제기준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였다. 상품 안전성을 과장 홍보하는 등 소비자 보호보다 펀드 판매에만 몰두한 점도 지적했다.

불완전 판매에 대한 결론은 항소심도 같았다. 재판부는 "은행이 수익성에 치중하고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아 1,090건의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다"면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금감원 검사업무 방해 부분도 일부 인정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징계사유 10개 중 '통제기준 마련 의무' 관련은 2개에 불과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당국이 기준 준수 의무나 운영상 문제 등에 해당하는 것까지 기준 마련 의무로 잘못 봤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는 만큼 양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은행권 최고경영자(CEO) 징계 처분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H지수 ELS 손실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2심도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며, 1심과 달리 하나은행의 검사방해 행위도 적극 인정했다"고 밝혔다. 함 회장 제재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결이 나긴 했지만, 금융당국이 내린 징계 일부는 정당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 측은 "손님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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