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의료사고 입증 책임 전환돼야"
의사단체 "법 필요, 사망사고도 포함돼야"
“의사들은 이익집단이다. 이익집단에 면책권을 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보다 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고 있는 현실부터 해결하라.”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데드라인’인 29일, 의대 증원에 이어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공청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선 환자들의 울분이 터져 나왔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을 달래기 위한 법이 아니라는 정부 설명에도, 환자·소비자단체는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법 제정을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며 의구심을 거두지 못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사가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의료 과실에 대한 형사 기소를 면제해 주는 게 핵심이다.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필수의료 행위 중 환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면 기소는 가능하지만 처벌이 감면된다.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지목되는 의료사고 위험 부담을 해소해, 의사는 소신 진료를 하고 환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의료진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그러나 환자와 의사 모두 반기지 않았다. 공청회 토론자로 나선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법이라면서 치과, 미용, 성형 등 모든 의료 행위를 포괄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도 의료사고 입증 책임이 환자에게 있는 불합리를 지적하며 “가뜩이나 정보 비대칭성이 심한 상황에서 의사의 사법적 부담만 경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사단체는 안전망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불만족스러워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은 “꼭 필요한 법이지만 사망 사고가 배제돼 아쉽다”며 “의료 행위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의 과실을 따져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 발언이 끝난 뒤 공청회장은 방청객들로 금세 시끄러워졌다. 의료사고 피해자 가족이라고 밝힌 신혜원씨는 “환자가 억울하게 죽어도 수사도 못 하는 불리한 법을 왜 졸속으로 추진하는지 알 수 없다”며 “법안을 폐기하라”고 외쳤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박재형 고려대안암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도 “특례법이 현재 의료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좀 더 신중하게 사회적 협의와 보완을 거쳐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탰다. “공청회가 아니라 요식행위다” “당장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등 곳곳에서 성난 목소리가 빗발쳤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입법예고, 국회 논의, 부처 간 조율 등 수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며 “필수의료 강화와 환자 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충분히 각계 목소리를 듣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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