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총선을 41일 앞둔 ‘지각 획정’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원안과 비교해 비례대표를 1석 줄여 전북 10석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22대 국회의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에서 254석으로 한 석 늘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46석으로 한 석 줄어든다.
서울과 경기, 강원, 전남, 전북 5곳에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갑 유지 △강원 춘천을 분할해 현행 선거구 유지 △경기 양주 일부를 동두천연천에 포함 △전남 순천광양구성구례갑·을로 유지 △전북 군산 일부를 김제부안 선거구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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