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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 개별보고서 공개… 끝내 발포 책임자 특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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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 개별보고서 공개… 끝내 발포 책임자 특정 못해

입력
2024.03.01 15:41
수정
2024.03.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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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간 조사 활동 내용 담아
국민 의견 수렴 후 종합보고서 작성

2022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선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22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선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4년 간의 진상조사 활동 결과를 담은 개별조사 보고서를 29일 밤 공개했다.

조사위는 17건의 직권조사 과제 중 11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진상규명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그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확정했다. 다만 최대 관심사였던 발포 책임자 규명과 암매장 여부 및 행방불명자 소재 등 6건은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론 나 추후 다시 밝혀야 할 과제로 남겨졌다.

4,000쪽에 달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자는 166명, 부상자는 2,617명이다. 최초 민간인 희생자는 1980년 5월 19일 오후 10시 사망한 김안부씨로 파악됐다.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총상 사망자 중 최소 7명은 저격병의 조준사격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 특수군, 간첩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5·18 헬기 사격과 보안사 등 국가권력이 5·18 유족과 피해단체를 분열·와해시키기 위한 공작을 펼쳤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군에 의한 발포 경위와 책임자를 가려내지 못한 건 한계로 지적된다. 보고서에는 조사관의 조사 내용과 함게 불능 결정을 내린 조사위원들의 판단이 담겼는데 대규모 시위에 맞서 대응하던 현장 지휘관의 지휘통제 소홀과 현장 병력의 감정적 요소가 결합된 과잉대응일 수 있다고 봤다. 이런 가능성을 배제한 채 군이 군사적·정치적 목적으로 발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책임자 규명도 신군부 수뇌부, 현장 지휘관, 사병 등에 대한 진술이 있으나 교차 검증이 미흡하다고 봤다. 암매장 유해 발굴과 행방불명자 파악도 진척을 거두지 못한 채 발굴된 유해와 행방불명자 가족의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추가 연구 및 조사가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을 하는 수준에 그쳤다.

조사위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2019년 12월부터 작년 4월까지 광범위한 조사 활동을 벌였다. 조사위는 이달 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와 국민에 보고할 예정인데 그에 앞서 권고 사항 등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에 개별 조사 활동을 먼저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광주=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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