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미국의 크리스마스 장식 논란- 1
미국 수정헌법 제1조(종교의 자유)에 따르면 정부는 특정 종교 또는 비종교(무신론)단체의 설립과 활동을 편들거나 방해할 수 없다. 무교를 포함한 종교 활동에 대한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추구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기독교 전통이 뿌리 깊게 스민 사회인 데다 종교별 세력(영향력)의 차이도 엄연해서, 헌법이 제정된 지 230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도 분란과 도발이 심심찮게 빚어지고 있고 연방대법원 헌법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연방대법원이 1980년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한 켄터키주 주법을 위헌 판결한 것은 노골적인 도발의 예였다.
1983년 로드아일랜드주 포터킷(Pawtucket)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지부가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시 당국이 도심 주요 쇼핑지구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설치한 것이 특정 종교를 편파적으로 편든 행위라는 거였다. 1943년 이래 포터킷 시가 전통으로 이어온 시즌 조형물은 산타클로스 집과 순록이 끄는 썰매, 캔디 지팡이, 캐럴 성가대, 크리스마스트리, 코끼리와 광대, 테디 베어 인형, 새해 인사 플래카드, 조명 장식으로 꾸며졌다.
연방대법원은 1984년 3월 5일 5대 4의 박빙으로 수정헌법 1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Lynch vs Donnely). 다수의견을 낸 보수 법관인 워런 버거 판사는 헌법이 모든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했다는 점을 환기하는 한편 문제의 성탄 장식이 다른 종교나 무신론자 진영에 비해 기독교를 특별히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중도 성향의 샌드라 데이 오코너 판사 역시 해당 조형물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충분한 선의와 상업성을 보여주었다며, 향후 유사 소송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설문 문항을 공개했다. 공공건물 등에 설치된 성탄 장식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특정 종교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지 등을 시민 개개인에게 물어 판단하게 하자는 제안이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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