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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전 구청장 등이 개발사업 시행자에 특혜 줘 375억 손실...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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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전 구청장 등이 개발사업 시행자에 특혜 줘 375억 손실...손배소 제기"

입력
2024.03.05 16:29
수정
2024.03.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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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손실 보전 방안

인천 미추홀구 청사. 미추홀구 제공

인천 미추홀구 청사. 미추홀구 제공

인천 미추홀구가 감사원 감사에서 도시개발구역 복합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주고 부당하게 업무 처리를 한 사실이 드러난 박우섭 전 구청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미추홀구는 박 전 구청장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상대로 3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미추홀구는 "사건 당사자들이 사업 시행자의 협약이행보증금을 면제하고 초과 사업비 부담 의무를 해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구에 손해를 끼친 점을 고려해 손해 금액의 일부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정기감사에서 "미추홀구는 2012년 주안2·4동 도시개발1구역 사업 시행자가 공모지침서와 다르게 협약이행보증금 50억 원 중 5억 원만 납부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한 채 사업을 추진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며 "2015년에는 선집행비용을 보증금 납부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해 납부 의무도 면제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미추홀구는 사업 시행자의 초과 사업비 부담 의무를 해제해 374억 원의 초과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금액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해 적절한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미추홀구는 앞서 2012년 주안2·4동 도시개발1구역 사업 시행자인 SMC개발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뒤 복합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미추홀구가 시행자로부터 부지 매매 대금을 미리 받아 부지를 조성하면 시행자가 해당 부지에 공동주택과 판매·의료시설 등을 지어 수익을 가져가는 내용이었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손실 보전 방안으로 지난달 27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며 "시행자가 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 정산금 청구 소송 판결이 최종 확정돼 손해 금액이 확정되면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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