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의 많은 국민들을 만나면서 의료개혁의 절심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면서 “그런데 보름 이상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한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매우 강한 공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 원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