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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한미군 시설 공사 입찰 담합' 한국인 1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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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한미군 시설 공사 입찰 담합' 한국인 1명 기소

입력
2024.03.07 08:53
수정
2024.03.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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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으로 하도급 공사 수백만 달러 따낸 혐의
'공범' 한국 기업에는 '114억 원 배상금' 처분

주한미군 수송 차량이 지난 4일 경기 동두천 기지에서 한미 정례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 참가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동두천=연합뉴스

주한미군 수송 차량이 지난 4일 경기 동두천 기지에서 한미 정례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 참가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동두천=연합뉴스

한국인 1명이 주한미군 시설 공사의 입찰을 조작하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됐다.

미국 법무부는 6일(현지시간) 텍사스주(州) 서부지구 연방 대배심이 한국 국적자 조모씨, 조씨가 운영하는 한국 회사 법인을 기소하는 공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조씨는 2018년 11월부터 다른 업체의 한국인들과 함께 주한미군의 하도급 공사 입찰을 조작하고, 공사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수백만 달러 규모의 주한미군 기지 수리 및 유지 보수 하도급 공사를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대니얼 글래디 미 법무부 반독점국장은 “피의자는 전략적 보호를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해외 미군 시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번 기소는 2022년부터 이어진 주한미군 시설 공사 담합 사건 수사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같은 해 3월 조씨와 공모했던 권모씨와 신모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 미국 법원은 지난해 9월 입찰 조작 혐의로 기소된 한 한국 기업에 860만 달러(약 114억 원)의 벌금과 배상금 지급을 명령하기도 했다. 미국 육군 범죄수사대(CID)의 특별요원 키스 켈리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CID와 한국의 수사력이 합쳐졌기에 가능했던 기소"라고 평가했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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