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엔 "기업가치 훼손 이력"
조 부회장은 "감시의무 소홀 등"
국민연금이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7일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효성·효성티앤씨·효성첨단소재·효성중공업 등 4개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수탁위는 조 회장의 효성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조 부회장 선임 건은 '감시의무 소홀과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각각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조 회장은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수탁위는 조 회장의 효성티앤씨 사내이사 선임 건도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 결정했다. 조 부회장의 효성첨단소재 사내이사 선임안은 '감시의무 소홀과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효성중공업 감사위원회에 최윤수 위원을 선임하는 건은 찬성하기로 했다. 효성 정기주주총회는 15일,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효성중공업은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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