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았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수사 기밀이라 출국 금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여권법상 외교관 여권 발급에 대한 행정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대사에 대한 외교관 여권이 발급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여권법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이나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 중지 또는 수사 중지된 사람 등에 대해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의 경우 외교관 여권 발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공관장 파견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외교부 차원에서 말할 사항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부임 일자에 대해서도 "모든 공관장에 대한 부임 일자는 관례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출국금지를 포함해 공수처 수사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이 알 수 있는 바가 없고 법으로도 금지돼 있다"며 "출국금지는 본인조차도 출국하려고 공항에 갔다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사전에) 고지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돼 출국금지됐다. 지난 4일 주호주대사에 임명됐으며, 7일 공수처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장관은 이르면 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호주로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