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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A5 게임 사설서버 운영하고 후원금 챙긴 20대... 대법,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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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A5 게임 사설서버 운영하고 후원금 챙긴 20대... 대법, 유죄 확정

입력
2024.03.0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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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행유예, 2심서 벌금 감형
대법 "법리 오해 안 했다" 기각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범죄 액션 게임 '그랜드 테프트 오토5'(GTA5)의 사설 서버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받은 2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냈다.

A씨는 2017~2021년 GTA5의 모방 게임을 불법 사설 서버를 통해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용자들로부터는 계좌 이체나 문화상품권 등으로 후원금을 받고, 게임 내 아이템을 구입하는 포인트를 제공했다. B씨에겐 2020년부터 약 1년간 서버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게임 규칙 개설 및 변경, 관리자 모집 및 관리 등을 맡은 혐의가 적용됐다.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에선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20대로 나이가 어린 데다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적다는 점을 감안해 감형했다.

다만 게임 이용자들이 싱글플레이만 가능한 GTA5를 멀티플레이(다중접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게임산업법 위반은 아니라는 A씨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게임 제작사가 게임을 멀티플레이 가능하도록 한 피고인의 행위를 묵시적으로라도 허용한다고 해도 피고인이 이용자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은 행위는 '상업적 이익의 창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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