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례로 본 ELS 손실 배상비율
기본비율에 판매자·투자자 가감요인
연령·ELS 이해도 등이 주요 판단 기준
"대부분 20~60% 범위에 분포 예상"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은 판매사 기본배상비율(20~40%)에 판매사별 가중요인, 투자자별 가감요인을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만 20가지에 육박한다. 이론적으로는 한 푼도 배상받지 못하거나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 피해 사례를 통해 어느 정도 배상이 이뤄질지 짚어봤다.
가입 당시 연령에 따라 5~15%P 차이... 상품 이해능력 판단
가입 당시 연령과 직업은 배상비율이 커지는 요인이다. 만 65세 이상이었거나 은퇴자, 주부 등 금융취약계층이었던 경우 기본 배상비율에 5%포인트 가산된다. 만 80세 이상의 초고령자거나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10%포인트를 적용한다. 금융사가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5%포인트가 추가된다.
예컨대 예ㆍ적금 가입 목적으로 은행을 찾았다가 직원 권유로 ELS에 가입한 80대 A씨의 경우는 손실의 75%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금지 위반 △내부통제 부실로 판매자 요인이 최대 50%까지 적용된다. 여기에 예ㆍ적금 가입 목적이 증명됐고(+10%포인트), 초고령자(+10%포인트)인 그에 대해 은행이 고령자 보호기준을 지키지 않은(+5%포인트) 점이 감안됐다. 반면 가입 당시 61세였던 B씨는 판매사 요인이 마찬가지로 50%였지만, 연령 요인 없이 ELS 최초투자(+5%포인트) 요인만 인정받아 배상비율이 55%로 산정됐다.
ELS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 정도와 투자 경험도 배상비율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선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능력이 뛰어날 경우 10%포인트가 깎인다. ELS 최초투자자인 경우 5%포인트가 가산되지만, 가입 횟수가 20회를 넘어선다면 2~10%포인트가 차감된다. 여기에 지연상환·낙인·손실 등을 경험해봤다면 5~15%포인트가 추가로 차감된다.
실제 2021년 1월 ELS에 가입할 때 54세였던 C씨의 경우, 앞서 가입 경험이 62회에 달하고(-10%포인트) 손실 경험도 1회 있는 데다(-15%포인트) ELS로 벌어들인 누적 이익이 이번 손실 규모를 초과(-10%포인트)하는 것으로 분석돼, 판매사 요인 35%를 감안하더라도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할 것으로 산정됐다.
"위조 등 계약취소 시 100% 배상 가능"
배상비율 산정식만 놓고 보면 100% 배상도 가능한 구조다. 다만 금감원은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찾지 못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39만 개가 넘는 계좌를 전수조사하지 못했지만 대리가입, 서류위조 등 사기에 가까운 건도 있을 수 있다"며 "계약취소가 가능한 경우여서 100% 배상까지 열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번 ELS 배상비율이 앞서 40~80%를 적용했던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때보다는 낮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고 판매규제가 상당히 강화돼 DLF 사태 때만큼 부실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투자자 배상비율이 주로 20~60% 사이에 분포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금감원은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대표사례를 정리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금융사는 분쟁조정 기준과 분조위 결과를 참고해 각 투자자에게 배상비율을 제시하는데, 만약 투자자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별도 소송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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