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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공론화 2개안 압축...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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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공론화 2개안 압축...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입력
2024.03.11 19: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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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 연령은 64세 상향 단일안
시민대표단 500명 사전 학습 거쳐
내달 공개 숙의, 공론화 결론 도출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부 전경. 공단 제공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부 전경. 공단 제공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조정안을 두 개로 압축했다.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하나는 소득대체율도 올리는 안, 나머지 하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안이다.

11일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전날까지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진행된 의제숙의단 워크숍에서 7개 공론화 의제별 대안이 구체화됐다. 그중 핵심인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안은 두 개로 결정됐다. △보험료율을 현재 소득의 9%에서 13%로 높이고 2028년 40%가 되는 소득대체율은 50%로 상향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다.

앞서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조합해 무려 24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어 복지부는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수치를 빼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했는데, 그에 비하면 선택지가 명확해졌다.

두 안 중 어떤 안으로 결론이 나도 1998년 이후 26년간 변하지 않은 보험료율은 오르게 된다. 다만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효과는 둘 다 크지 않다. 지난해 복지부 재정계산에서는 현재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유지될 경우 기금이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는데, 첫 번째 안은 고갈 시점이 2062년으로 7년, 두 번째 안은 2063년으로 8년 늦춰지는 정도다.

또 다른 핵심 의제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은 현재 59세에서 64세로 높이고, 1969년생부터 65세로 늦춰지는 수급개시 연령은 그대로 두는 단일안이 채택됐다.

의제숙의단이 제시한 개혁 의제들은 다음 달 13일부터 사전 학습을 마친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네 차례 공개 토론에서 숙의 과정을 거친다. 연금특위는 공론화를 통해 도출되는 결론을 기반으로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어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 29일 전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 연금 개혁이 완성된다. 공론화위원회 관계자는 "시민대표단 공론화와 법 개정 과정에서 바뀔 수 있어 숙의단이 제시한 의제가 최종 결론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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