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휙] 알리의 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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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알리)나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직권조사가 불가능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회사에 국내 대리인을 두게 해 본사 대신 공정위 조사를 받거나,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칼을 빼들자 알리도 '결제 90일 이내 100% 환불' 등을 포함한 소비자 보호 정책을 내놨다.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한국 고객이 직접 구매(직구) 할 수 있는 플랫폼인 알리는 지난달 국내 종합쇼핑몰 이용자 수 2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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