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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신고하자 흉기 휘둘러... 7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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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신고하자 흉기 휘둘러... 70대 남성 검거

입력
2024.03.16 18:00
수정
2024.03.1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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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살인미수 혐의

경찰 마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 마크. 한국일보 자료사진

60대 여성을 불법촬영하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얼굴에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낮 12시쯤 영등포구에서 7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30분쯤 동대문구 길거리에서 귀가하던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얼굴을 다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오후 10시 15분쯤 지인관계였던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집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범행 발생 약 9시간 만에 A씨를 검거했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스토킹 신변 보호 대상이라는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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