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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환급률 떨어집니다"…보험사 '절판 마케팅'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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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환급률 떨어집니다"…보험사 '절판 마케팅' 주의

입력
2024.03.17 12:37
수정
2024.03.17 15:3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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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 종신보험, 중도해지 시 손실 커
승환계약, 보험료 오르고 혜택 줄 수 있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사들이 '곧 혜택이 줄어든다' 등 자극적인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이른바 '절판 마케팅'을 벌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보험사들의 과당 경쟁에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판매한 단기납 종신보험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의 제재조치에 따라 다음 주부터 환급률이 110%대로 떨어질 예정인데, 일부 보험사에서는 '이번 주가 진짜 마지막, 121% 환급률 상품이 안 나옵니다'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 단기납 종신보험 등 무‧저해지상품은 주로 사망보험금 등을 주담보로 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지만 마치 저축성 상품으로 판매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비자가 높은 수준의 단기 환급률만 보고 가입한다면 가입자 기대와 달리 중도해지 시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큰 금전적 손실을 볼 수도 있다.

보험계약 갈아타기(승환계약) 시 기존 계약과 새로운 계약 간 유불리도 비교한 후 가입해야 한다. 최근 보험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존 고객에게 새로운 상품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실제 A씨는 B생명 종신보험을 가입‧유지해 왔으나 설계사는 보장이 더 좋은 상품이 출시됐다며, 기존 계약을 이어나가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새로운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하지만 사망보험금이 1억 원으로 동일함에도 연령 증가 및 예정이율 하락 등으로 인해 보험료가 매월 1만 원씩 늘어났고, 기존 계약에 포함됐던 질병수술 보장 등이 제외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을 갈아타는 경우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지 않는지, 해약 시 가입 거절될 질병특약은 없는지 등 비교 설명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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