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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와 차원 다른 의대 교수 사직...강행 시 '더 험한' 사태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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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와 차원 다른 의대 교수 사직...강행 시 '더 험한' 사태 벌어진다

입력
2024.03.18 04:30
수정
2024.03.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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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간 약정 없으면 사표 1개월 후 사직 효력
기간 약정 전공의와 달리 진료유지명령 안 통할 듯
2,000명 증원해도 교수 이탈 시 의대 교육 파행

교수들의 단체 사직 가능성이 커진 17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진 외 출입금지'가 적힌 교수연구동 출입문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교수들의 단체 사직 가능성이 커진 17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진 외 출입금지'가 적힌 교수연구동 출입문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 의과대학 교수들까지 사직을 결의하면서 의료공백 사태가 파국으로 치달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수련병원에서 이탈한 전공의들과 달리 교수들은 근로계약에 기간 약정이 없어 의료법에 근거한 정부의 '명령'이 통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용 기간 약정 없으면 1개월 뒤 사직 효력..."진료유지명령 무의미"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오는 25일부터 자율적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비대위 총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오는 25일부터 자율적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비대위 총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서울대 등 16개 의대 교수들은 지난 15일 2차 총회에서 자율적 사직을 결의했다. 4개 의대 교수들도 내부 설문조사를 마치면 동참할 방침이라 비대위가 예고한 25일을 기점으로 사직 대열에 합류하는 교수들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전공의에게 발령한 진료유지명령 등을 교수에게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똑같은 적용은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공의와 교수들의 근로계약 형태가 다른 게 주된 이유다.

진료를 해도 본질은 수련생인 전공의는 대부분 4년이나 5년의 다년 계약을 통해 병원에 고용된다. 민법 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다면 부득이한 사유로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그간 "전공의는 기간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되고 정책에 반대해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임상은 물론 연구 성과 및 교육 역량까지 인정받는 전문의들이 의대 교수로 임용되는 게 현실이라 교수들은 대부분 테뉴어(tenure·종신 재직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 기간 자체가 없다는 뜻이다. 민법 660조에 따라 고용 기간 약정이 없을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상대방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사직을 결의한 교수들은 "사직서 수리 전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28년간 검사로 재직한 임무영 변호사는 "본인이 개설하거나 타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속해야 의료법상 행정명령의 효력이 생기는데,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의료기관 소속이 아니라 진료유지명령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유지명령 때문에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위법하다"고 말했다.

집단 사직 시 의대 교육 치명타...증원하는 2,000명 누가 가르치나

보건복지부 조규홍(오른쪽)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가운데) 2차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7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조규홍(오른쪽)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가운데) 2차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7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의대 교수들은 교수이면서 대부분 수련병원의 의사를 겸직하고 있다. 사태 초기에는 병원에서 진료를 하지 않는 겸직 해제가 논의됐지만 지금은 사직으로 의견이 모였다. 집단으로 교수 신분을 포기할 경우 의료 현장은 물론 의대 운영까지 파행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증원하는 2,000명을 전국 40개 의대에 배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으로 맞서 대부분의 의대가 개강을 미루고 있지만 설령 학생들이 돌아와도 교수들이 사직하면 제대로 된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다. 2035년에 의사 1만 명을 확충한다는 정부 계획은 첫걸음부터 휘청일 수밖에 없다.

다만 병원 이탈 후 대정부 연락 채널을 단절한 전공의들과 달리, 교수들은 집단 사직을 결행하기 전까지 정부와의 대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관측된다. 사직 결의가 2,000명 증원을 고수하는 정부를 압박하는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전국 의대 비대위원장인 방재승 서울대병원 교수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필수의료를 살리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의료를 바꾸어 나가는,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만들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어떻게든 이 사태를 빨리 끝내는 것만이 앞으로 발생할 더 큰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결의에 대해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우려가 가중되지 않도록 부디 환자 곁을 지켜 주기 바란다"며 "의료 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면서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대화와 설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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