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0명, 경인 361명, 지방 1639명
서울 지역 의과대학생과 학부모, 의대 준비 수험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및 배정 방침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정부의 증원이 지방 의대에만 집중된 것은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취지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공정과 상식에 걸맞은 의대 증원분 배정은 없고 대구·경북 등 지방 특혜와 서울·수도권 역차별 배정만 발표됐다"면서 "이번 의대 증원분 배정에서 지방은 60%도 아니고 80%를, 서울 수도권은 20%만 배정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 지역 최우수 학생들은 의대 입학 경쟁률이 최대 23대1임에 반해, 지방은 미달되는 학교도 있는 실정"이라면서 "수도권 학부모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어 앞으로 집단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의대 정원 증원분인 2,000명 중 비수도권 의대 27곳에 1,639명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서울 의대에선 증원이 한 명도 없었고, 나머지 증원분 361명은 경인권 대학 5곳에 배정됐다.
의대 정원 정원 관련 행정소송은 계속 이어지는 중이다.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5일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 지침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들이 잇따라 소송전에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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