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 3명 구속 송치
식당에서 상의를 벗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20일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청주 지역 조직폭력배 A(25)씨 등 총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MZ(1980년대~2000년대 초반 출생) 조폭'인 A씨 일행은 지난 1월, 충북 음성의 한 24시간 영업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1시간 40분가량 난리를 피우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술에 취한 채 큰 소리로 떠들고 욕설을 하다 종업원의 제지를 받자 돌연 윗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냈다. 바닥에 침을 뱉고 아무 이유 없이 물통을 집어던지는 등 기물을 파손했다. 식사 중인 다른 손님들을 음식점에서 쫓아내고는 자랑하듯이 '셀카'를 찍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젊은 조폭들이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 위력을 행사하는 유형의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조직폭력배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조직폭력 범죄 집중단속 결과 검거된 전체 1,183명 중 MZ 조폭에 해당하는 10~30대(888명)가 무려 7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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