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이사회, '2022년 화물파업에 대한 권고안 채택'
경제단체들 "당시 정부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
국제노동기구(ILO)가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최근 채택하자 6개 경제 단체가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 경제 단체는 21일 공동 성명을 통해 "경제계는 권고안의 일부 내용이 당시 우리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등 조치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6개 경제 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을 말한다.
앞서 ILO는 1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350차 이사회를 열고 2022년 말 화물 파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을 채택했다. ILO는 한국 정부에 "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결사의 자유와 불합치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과 "조합원들에게 가해진 일부 운송사의 보복조치 반노조 차별 또는 개입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경제 단체들은 "이번 권고안은 국내 화물 물동량의 90% 이상을 도로 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물류 산업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론적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출하 차질 규모는 약 4조3,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며 석유화학, 철강 산업은 물론 자동차, 전자부품 수급도 어려워지면서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위급 상황에서의 업무개시명령은 추가적 국가 경제 피해와 국민 생활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경제 단체들은 "향후에도 부당한 단체 행동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협받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정부의 적법한 조치는 최대한 존중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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