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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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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

입력
2024.03.22 10:19
수정
2024.03.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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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 혐의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22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시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다 지금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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