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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이재명 재판 '노쇼'... 법원, 강제구인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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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이재명 재판 '노쇼'... 법원, 강제구인 나설까

입력
2024.03.22 19: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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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총선 일정 이유 재판 안 나와
궐석 가능 선거법 근거, 재판 진행
대장동 재판부는 강제소환 검토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충남 서산시 동부시장을 찾아 총선 유세를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예정된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선거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서산=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충남 서산시 동부시장을 찾아 총선 유세를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예정된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선거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서산=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일정을 이유로 또 본인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궐석 재판이 가능한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예정대로 공판을 진행했지만, 이 대표의 다른 혐의를 다루는 재판부는 강제소환을 경고한 상황이다.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제1야당 대표의 재판 불출석에 법원이 제동을 걸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22일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이 대표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그는 전날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대신 총선 유세를 위해 충남 서산시 동부시장 등을 찾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날 "선거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하겠다"며 예정된 전직 성남시 공무원 A씨의 증인신문을 했다.

공직선거법(270조의2)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도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재판 출석 의무가 있지만, 선거법 등 일부 예외의 경우 궐석 재판이 가능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에도 국정감사를 이유로 해당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되거나 그 없이 재판이 진행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의혹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의혹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총 3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근 각 재판부에 총선 전까지 법정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예정됐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 대표의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았는데도 그가 나오지 않아 재판은 공전했다. 12일에는 오전 재판을 빼먹고 오후에 '지각 출석'하기도 했다.

해당 재판부는 "다음 기일(26일)에도 안 나오면 강제소환을 검토하겠다"면서 구인장 발부를 시사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 다만 비회기 중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도 구인할 수 있다. 재판부가 강제소환을 거론하면서 "선거 기간에 국회가 안 열리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한 이유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 기일 등 재판부와 협의가 끝난 내용을 피고인이 지키지 않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면서 "총선 당일이나 전날도 아닌 총선 임박 사정까지 고려해 달라는 건 사실상 특권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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