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경기도에 "완공 기한 연장해 달라" 요청
CJ 국토부 중재 요청 후 중재안 수용 입장
반면 경기도는 "중재안 법적 효력 없어" 검토 중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가 함께 경기 고양특례시에 만들고 있는 ‘K-컬처밸리’ 조성사업이 1년째 중단된 가운데 사업 중단에 따른 페널티 부과 문제를 놓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는 2016년 경기 고양시 장항동 일대에 축구장 46개 크기인 30만2,200㎡ 부지에 총사업비 1조8,000억 원을 들여 K팝 전문 아레나(음악 공연장)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연장은 실내 2만 석, 야외 포함 최대 6만 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다.
당초 2020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3차례 사업계획이 변경됐고, 양측은 2020년 12월에 2021년 11월에 착공해 2024년 6월 완공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전력이 ‘(공연장에 사용할) 대용량 공급전력 수급이 어렵다’고 나오면서 변수가 생겼다. 공사는 지난해 4월 중단됐고 CJ라이브시티 측은 ‘2024년 6월 완공은 어렵다’며 경기도에 ‘한전 전력공급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완공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이를 거부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2020년 12월 양측이 '4년간 사업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 합의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게 문제다. 이 합의에 대해 경기도는 원칙적으로 2020년 완공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 2020년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1,000억 원 상당의 지체상금(민간사업자의 공사 지연 및 중도 포기를 막기 위해 양측이 합의한 페널티)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CJ라이브시티 측은 합의에 ‘지체상금은 향후 재논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런 조항이 들어간 건 공사가 더 지체될 수도 있다는 점에 양측이 동의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측은 이 조항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CJ라이브시티는 국토교통부에 중재를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 PF조정위는 올해 2월 △완공기한 연장 △공사 중단으로 발생한 지체상금 일부 감면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내놨다. CJ라이브시티는 ‘지체상금 일부를 내겠다’며 수용의사를 밝혔지만 경기도는 수용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조정위 중재안이 법적 효력이 없는 데다 완공기한을 연장해주면 향후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자칫 배임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용 여부는 최장 60일 이내로 돼있어 다음 달 중순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경기도가 사업기한 연장에 따른 지체상금을 향후 재논의하기로 했으며 전력공급 문제 해결은 공연장 특성상 반드시 선행돼야 하므로 완공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7일 K-컬처밸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며,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문제의 해결을 정부에 요청했다. 중재안 이행 시 배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위의 법적 효력은 없지만 향후 다툼이 발생할 경우 국토부 중재안에 따른 결단이라고 밝히면 되는 것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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