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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씨개명은 자유"에 강제동원 '강제성' 빼… 더 뻔뻔해진 침략 역사 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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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씨개명은 자유"에 강제동원 '강제성' 빼… 더 뻔뻔해진 침략 역사 지우기

입력
2024.03.22 19: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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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성, 중학교 새 사회과 교과서 채택
강제동원 '일부' 넣고 위안부에는 '일본' 넣어
독도 '한 번도 외국 영토인 적 없어' 교과서도

이신철(가운데)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소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경주이씨 화수회관에서 열린 2024 채택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신철(가운데)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소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경주이씨 화수회관에서 열린 2024 채택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2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새 사회과 교과서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을 4년 전보다 한층 강화했다.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에선 '강제성'을 지웠고, 독도 문제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점을 더욱 부각했다. 지난 4년 사이 일본 정부와 사회의 우경화 흐름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제동원 의미 새 교과서에서 축소

교육부와 한국 시민단체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가 이날 각각 내놓은 2025년부터 사용될 일본 중학교 새 사회과 교과서 18종(지리 4종, 공민 6종, 역사 8종) 검정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강제동원과 관련된 일본의 왜곡이 가장 심했다.


일본 중학교 새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 비교. 그래픽=박구원 기자

일본 중학교 새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 비교. 그래픽=박구원 기자

우선 '강요', '강제' 단어를 삭제하며 일제의 합법성을 강조했다. 이쿠호샤의 기존 역사 교과서에는 '조선과 대만에도 징병과 징용이 적용돼 일본 광산과 공장 등에서 혹독한 노동을 강요받았다'라고 나오지만, 새 교과서는 강요를 지우고 '일부'라는 표현을 넣어 강제동원의 의미를 축소했다. 마나비샤는 기존 교과서에는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사람들과 탄광 등으로 강제 연행된 사람들'로 서술했지만, 새 교과서에서는 '이송돼 노역을 당한 사람들'로 수정했다. 데이코쿠서원은 '일본은 국민징용령에 기초해'라는 문구로 징용을 합법 틀 속에 끌어들였다.

야마카와출판은 4년 전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썼지만 이번에는 위안부 표현을 빼버렸다. 당시만 해도 1993년 고노 담화에 기초한 종군 위안부 표현을 부활시켜 주목받았는데, 4년 만에 뒷걸음질 친 셈이다. '종군 위안부 대신 위안부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2021년 일본 정부 방침을 따른 것이다.


독도 '일본 고유 영토' 서술 더 늘어

22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데이코쿠서원의 중학교 새 역사 교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대해 '일본은 국민징용령에 기초해'라는 문구가 새로 포함됐다.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제공

22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데이코쿠서원의 중학교 새 역사 교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대해 '일본은 국민징용령에 기초해'라는 문구가 새로 포함됐다.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제공

독도를 두고 '일본의 고유 영토이자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서술한 교과서는 더 늘었다. 고유 영토라고 적은 교과서는 4년 전에는 17종 중 14종이었지만, 이번에는 18종 가운데 16종으로 늘었다. 야마카와출판은 기존 역사 교과서에 있었던 '일본 영토에 관해 일본 정부는 한국과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에 대해 영유권 문제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문장에서 '일본 영토'를 '일본 고유 영토'로 수정했다. 연구소는 "중립적으로 평가받는 야마카와출판마저 고유 영토론을 다룬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라며 "일본 정부와 우익 세력의 주장이 확대됐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다만 데이코쿠서원과 마나비샤는 시마네현의 고시를 통한 일본의 영토란 내용만 담았다.

또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라고 기술한 교과서는 18종 중 15종이나 됐다. 지리 교과서 중 채택률이 가장 높은 데이코쿠서원은 '한국은 해양 권리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공해상에 경계를 정해 다케시마에 해경과 등대를 두고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이름을 강제로 바꾸게 한 '창씨개명'은 조선인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는 거짓 주장도 나왔다. 지유샤는 역사 교과서에 '일본풍의 '씨(성)'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었다', '희망자가 수수료를 납부해 개명이 허가됐다. 창씨는 의무, 개명은 자유의지였다'고 적었다. 마치 조선인들이 창씨개명을 원해 일본이 허용해 준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기술한 것이다.

또 일부 교과서는 1923년 발생한 간토대지진 부분에서 조선인 학살을 아예 서술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의 내진 설계가 강화된 계기가 됐다고 표현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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