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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의협 위원장 "면허정지에 행정소송... '집단소송'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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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의협 위원장 "면허정지에 행정소송... '집단소송'도 불사"

입력
2024.03.2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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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교사' 5번째 경찰 조사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22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다섯 번째 경찰 조사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22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다섯 번째 경찰 조사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정부가 내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협 측은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치 처분이 부과되면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조직위원장은 22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5차 소환조사를 받은 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저의 면허정지에 대한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박 조직위원장은 이날 경찰에 나와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정부는 앞서 18일 박 조직위원장과 김 위원장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달했다. 처분에 따라 이들은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 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의협 측은 현업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소송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기한인 지난달 29일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수는 약 1만2,000명이다. 복지부는 5일부터 이들에게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는데, 의견진술까지 마친 전공의는 아직 100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오는 25일쯤 면허정지 처분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박 조직위원장은 "전공의들을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마지막 다리마저도 불태우고 있는 상황에 다들 분노하고 있다"며 "대형 로펌 등을 통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것이고 집단소송으로도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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