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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성과급'에 교직원 기사로 부린 휘문 이사장... 교육청 경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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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셀프 성과급'에 교직원 기사로 부린 휘문 이사장... 교육청 경고 받았다

입력
2024.03.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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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휘문의숙 재단 감사결과]
학교직원이 재단 업무, 정년 어기고 채용
법인 돈 5,000만 원 쓴 직원 징계도 없어
김정배 휘문이사장에게 총 6건 경고처분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휘문고의 모습. 이승엽 기자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휘문고의 모습. 이승엽 기자

※휘문재단에서 발생한 각종 학사개입 의혹을 다룬 이전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김정배(84) 휘문의숙(휘문재단) 이사장이 재단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자신에게 '셀프 성과급' 1,500만 원을 지급했다가 교육당국의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규정을 지키지 않고 학교 행정직원을 채용하거나, 교직원에게 이사장 개인 목적 이동시 차량 운전을 시키는 등의 행위도 적발됐다. 재단 돈 집행을 잘못한 직원을 징계도 없이 사직 처리한 경우도 있었다.

2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휘문재단에 대한 민원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김 이사장에게 총 6회의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4월 교육청은 '김 이사장 취임(2018년) 이후 휘문재단에서 학사개입, 회계비리, 과도한 공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공익제보를 접수했고, 이후 3회에 걸친 방문감사 끝에 이렇게 처분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규정상, 경고는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지만, 징계사유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교육청은 △학생 학습권 침해 △공로수당 지급 부적정 및 인건비 지급 부적정 △정년이 지난 학교 사무직원 임용 △학교법인 직원 의원면직 처리 부적정 △교직원에게 사적노무 지시 △교비로 이사장 신문구독료 지급 등 7가지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요구를 했다.

이사회는 업추비만 매년 1억원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 감사 결과. 그래픽=이지원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 감사 결과. 그래픽=이지원 기자

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2020년 1월, 2022년 1월, 2023년 1월 등 3번에 걸쳐 총 1,500만 원의 공로상여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자신에게 지급했다. 김 이사장은 2021년 2월 재단이사회를 통해 상근이사로 선임됐는데, 상근이사의 보수 변동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이를 문제삼은 교육청은 "김 이사장이 적법 절차 없이 공로 수당을 수령했다"며 해당 수당을 학교법인 회계로 회수하고 관련 증빙을 교육청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본보 취재 결과, 이사회의 과도한 업무추진비 지출 정황도 발견됐다. 휘문재단의 지난해 법인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에 따르면, 재단이사회 업무추진비 예산은 1억20만 원에 이른다. 비슷한 성격의 다른 재단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많은 액수다. △일주세화학원(세화고·세화여고) 2,970만 원 △중동학원(중동고) 1,080만 원 △양정의숙(양정고) 480만 원 △명신여학원(숙명여고) 350만 원 등과 비교하면, 휘문 이사회의 업무추진비는 최대 27배나 많다.

재단·학교 인사 관련 각종 위반사항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재단과 고교 인사권과 관련한 지적 사항도 있었다. 김 이사장은 재단 인사규정에 반해 2020년 정년(60세)을 초과한 B씨를 휘문고 행정실장으로 임용했다. B씨는 김 이사장이 고려대 총장을 역임하고 고려중앙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인연을 맺은 인물이다. 교육청은 규정에 맞게 임용사항을 시정하라고 지시했지만, 해당 직원은 고등학교 행정실장에서 재단 사무국장으로 영전해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 돈 5,052만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해 손실을 끼친 전 직원 C씨는 징계 없이 의원면직(사직)시키기도 했다. 해당 직원이 손실액을 보전했다는 이유였다.

김 이사장이 휘문고 직원을 자신의 운전기사로 활용한 점도 교육청 지적사항에 있었다. 그는 본인의 병원 진료나 지인 문상을 갈 때 고교 직원 2명에게 운전을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은 부적정 회계와 관련해선 회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앞으로 법규를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학교와 재단 회계를 구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김 이사장은 고교 직원에게 재단 일을 시켜 고교 회계에 손해를 끼쳤는데, 휘문고 직원 D씨는 인건비 2,670만 원을 휘문고에서 받으면서 재단 업무를 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재단 회계는 학교 회계와 구분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비 수입 등은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가 불가능하다.

휘문고 수업료는 가파른 인상

주요 사립고 운영 학교법인 이사회 업무추진비. 그래픽=이지원 기자

주요 사립고 운영 학교법인 이사회 업무추진비. 그래픽=이지원 기자

재단의 방만 운영의 계속되는 사이 자율형 사립고인 휘문고의 수업료를 계속 올랐다. 김 이사장이 부임한 2018년 10월 이후 휘문고는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세 차례 인상했다. 수업료는 2018년 분기당 108만8,100원에서 올해 127만8,000원으로 17%, 학교운영지원비는 같은 기간 21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76% 올랐다. 입학금 외에 학부모가 매년 학교에 내는 돈만 519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100만 원 이상 뛴 것이다.

재단 관련 의혹이 계속 불거지자 동문들이 김 이사장에게 직접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조태원 휘문교우회장은 김 이사장에게 전달한 서안에서 "법인이 학사까지 관여했다고 알려지면 사립학교법 위반 소지로 인해 새로운 시비거리를 야기할 수 있다"며 "언론에 기사화되거나 관계기관의 장학이나 감사를 야기할까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더 이상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도록 이사장님이 지혜를 발휘해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휘문고와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총장(1998~2002년) △고려중앙학원 이사장(2009~2012년) △국사편찬위원장(2015~2017년) 등을 거쳐 2018년 10월부터 휘문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본보는 이사장과 재단 사무국장 B씨 등 휘문재단 관계자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화·문자를 통해 수 차례 연락했지만, 이들은 해명에 응하지 않았다.

이승엽 기자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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