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범위 벗어난 정보 '별건' 활용"
"검찰 '디지털 캐비닛'… 尹 총장 때 예규 신설"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그간 압수수색에서 수사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이를 '별건'으로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특검법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데 이어 검찰을 겨냥한 국정조사 의지까지 밝히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과 검찰개혁에 대해 선명하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와 폐기해야 하는 사생활 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며 "이는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그 근거로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가 제기한 검찰의 휴대폰 정보 불법 사찰 의혹을 언급했다. 앞서 뉴스버스는 검찰이 스마트폰 등을 압수한 뒤, 관련 없는 정보까지 검찰 디지털수사망(디넷·D-NET)에 보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대표는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담긴 휴대전화 정보를 검찰이 불법적으로 수집, 관리, 활용해 왔다"면서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기기에 담긴 대화와 녹음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디넷에 대해 "검찰이 캐비닛에 보관해 온 민감한 정보를 필요한 때 꺼내 정적을 탄압하고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더 이상 영화 속 얘기가 아니다"라며 "이제 검찰이 '철제 캐비닛'이 아니라 '디지털 캐비닛'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1년 관련 예규를 만들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금지하고, 헌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대검 업무지침인 예규로 만들었다. '검찰공화국'을 만들 준비를 미리 하고 있었다"고 날을 세웠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책임자가 확인되면 반드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과 김오수 전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이미 디넷 안에 뭐가 나왔는지 확인됐고, 헌법과 법률에 반한다는 사실도 명백하다"며 "엄격한 통제하에 열람했다고 하는데, 별건 정보를 누가 봤는지 공수처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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