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감독이 자녀·친척 부원 못 두게
같은 체육관 쓰는 운동부끼리도 적용
사립학교의 경우 '강제성' 담보가 관건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의 두 자녀가 휘문중 농구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 재단이 영향을 행사했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운동부 감독이 자녀나 친인척을 운동부원으로 두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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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감독의 자녀나 조카 등 가까운 친척을 같은 학교 운동부에 속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 운동부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상피제는 2018년 쌍둥이 딸에게 교사 아버지가 시험지를 유출한 숙명여고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 도입됐으나, 운동부 감독에 관한 상피제 규정은 현재 없다.
휘문고와 휘문중의 경우 같은 학교 재단 소속의 학교이며 운동부는 같은 체육시설을 쓴다. 고등학교 감독의 영향력이 중학교 운동부에도 미칠 수 있는 구조다. 시교육청은 이처럼 학교급은 다르더라도 같은 재단 소속의 학교로 시설을 공유하는 등 분리 운영되지 않는 운동부에도 상피제를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 사립학교의 경우 상피제를 위반했더라도 교육당국이 법적으로 자녀의 전학이나 교사의 전출을 강제할 수단은 없다. 숙명여고 사건 이후, 사립학교에서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국공립 학교로 파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정부가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학교 운동부 상피제를 위반하는 학교에 행정·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 마련을 검토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학교 운동부에 재정·행정적 지원을 하는데, 상피제 위반 시 이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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