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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1심 무죄→2심 징역형 집유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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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1심 무죄→2심 징역형 집유 뒤집혀

입력
2024.03.26 16:45
수정
2024.03.26 18:4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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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허위사실 공표, 관권선거 자행"
박 시장 "실체적 진실과 거리 멀어 상고할 것"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이 차량 탑승 전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천안=뉴시스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이 차량 탑승 전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천안=뉴시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판결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해 6월 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는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치였는데 이 기준이 누락되면서 마치 전국의 228개 지자체 순위를 나타낸 것처럼 표기됐다는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구체적인 관여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구 50만 기준을 명시한 점 등으로 볼 때 대도시 기준을 고의 누락했다는 정황도 찾기 어렵다”며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원심은 박 시장의 유튜브 계정(기가도니) 전자정보와 검찰의 혐의사실 사이에 관련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으나, 항소심은 박 시장이 홍보물 제작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인 만큼 기가도니 전자정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기가도니 영상이 시정 홍보를 위한 것으로 선거운동과 무관하다는 박 시장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천안시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해오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중단하기도 했고, 재출마 생각이 있어 업적과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대체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라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또 “박 시장은 공보물에 인구 50만 기준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차례 출마 경험이 있고,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돼 벌금 250만 원을 받은 전력도 있어 예비후보자 공보물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 공정성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장임에도 관권 선거를 자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 재선 당선을 목적으로 홍보 영상과 온라인 카드 뉴스 등을 제작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천안시청 정무직 공무원 A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2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실체적 진실과 일부 다른 점이 있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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