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정 고려하면 특혜 말 나올 것"
"불출석하면 구인장 발부" 거듭 경고
총선 때까지 본인의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강제구인 경고까지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법정에 나왔다. 이 대표 측은 총선 기간엔 재판을 미뤄달라고 재차 요청했으나, 법원은 '봐주기' 우려를 이유로 강행 의사를 밝혔다. 법원의 거부로 이 대표는 선거일 바로 전날까지 법정에 서게 될 판이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앞선 기일 때 선거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 대표가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다음에도 나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강제소환을 반드시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었다.
일주일 만인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다시 법정에 들어선 이 대표는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재판부에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저희 쪽 반대신문은 이미 끝났고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측의 반대신문만 있는 상태인데 내가 없더라도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상황에서 "(대면신문을 위한) 마스크가 준비됐다"는 재판부 안내에도, 그는 "대면신문도 권리일 수 있지만 코로나19 환자와 같은 공간에 있지 않을 권리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다음 기일을 지정할 때도 이 대표 측은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 사건과 비교하며 불공정한 재판을 주장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제1야당의 역할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건 너무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굴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 절차는 (검찰이 아닌) 내가 정하는 것이고, 이 대표가 안 나오면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선거를 감안해 기일을 잡아달라는 요청에도 "정치일정을 고려해 조정하면 특혜라는 말이 나온다. 불출석하면 구인장까지 발부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이 대표의 다음 기일은 29일, 다음 달 2일, 9일로 잡혔다. 4월 10일 총선일 전날까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셈이다.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가 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선거가 끝난 내달 12일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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