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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스트롯 우승자는 왜 자정 지나서도 방송했나...'정부 보호 지침'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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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스트롯 우승자는 왜 자정 지나서도 방송했나...'정부 보호 지침' 나왔다

입력
2024.03.27 16:18
수정
2024.03.2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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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지침' 발표
"미성년자 보호하는 제작 환경 만들어야"

지난 7일 방영된 TV조선 ‘미스트롯3’에서 정서주양이 진을 차지했다. TV조선 영상 캡처

지난 7일 방영된 TV조선 ‘미스트롯3’에서 정서주양이 진을 차지했다. TV조선 영상 캡처

"이미자씨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 정서주양에게 왕관을 씌워 주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결승전을 마지막으로 종영한 트로트 음악 경연 프로그램 TV조선 '미스트롯3'의 마지막 장면이다. 우승자는 2008년생인 정서주(16). 이날 생방송 시작 시간은 9시 30분. 3시간 이상(중간광고 제외) 방송이 이어지면서 방송 시간이 자정을 훌쩍 넘겼다. 10대 출연자가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촬영 환경이었지만, 최후의 2인에 오른 청소년 출연자는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빈예서(12)는 '미스트롯3' 전국투어 콘서트 불참을 발표하면서 "매회 한두 곡을 부를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 몇 시간을 대기하고 기다려야 하는 등 아동 가수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정"이라며 "(가수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 밝혔다.

방송과 영화뿐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웹드라마 등 미디어 생태계가 급변하면서 미성년자의 미디어 출연이 증가 추세다. 또 케이팝(K-pop)의 인기로 연습생 등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종사하는 미성년자가 늘고 있지만, 계약부터 출연, 수익 정산까지 이들을 보호하는 규정은 여전히 빈약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지침(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2000년에 나온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출연 아동·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이 제작자에게 적용되는 지침을 담았다면, 문체부 지침은 아동·청소년 출연자뿐 아니라 업계 전반이 고려해야 하는 점을 망라했다.

문체부 지침은 계약 체결 시점부터 제작 중, 제작 완료 후 등 단계별로 법령에서 구체화하기 어려웠던 준수사항과 침해사례를 설명한다. 특히 구두계약과 선제작·후계약 관행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서면·사전 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한다. 또 미성년 출연자의 의사에 따라 보호자가 아닌 본인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수익금 분배요청권'도 명시됐다.

또 미성년 대중문화예술인(출연자) 보호 조치, 제작 현장의 사고 예방책과 대처 방안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 출연자는 1주일에 40시간(15세 미만은 35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다. 또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는 출연할 수 없다. 다만 본인과 친권자(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일부 완화된다. 열악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간과되기 쉬운 미성년 출연자의 학습권, 건강권,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문체부는 "K콘텐츠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중문화예술 산업종사자와 보호자, 콘텐츠 소비자가 함께 아동‧청소년 예술인을 보호하는 책임감 있는 제작‧소비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제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 요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배포한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작 현장 체크리스트(제작업자용).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가 배포한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작 현장 체크리스트(제작업자용).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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