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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살인' 정유정 2심도 무기징역… "사형은 예외적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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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살인' 정유정 2심도 무기징역… "사형은 예외적이어야"

입력
2024.03.27 15:51
수정
2024.03.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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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격리 상태서 평생 속죄하며 살도록"

부산에서 과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유정.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에서 과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유정. 부산경찰청 제공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욱)는 27일 열린 정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이유에 대해 “사형은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성장과정, 가족관계, 살해 방법, 잔인성, 전과 유무 등을 비롯해 심정, 태도 등 모든 것을 철저히 심리해 정당한 사유가 밝혀진 경우 사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이어 “(정유정의 경우) 성장과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모든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이고, 개선과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생명을 박탈하기보다 영구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재범을 막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참회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의를 입은 정유정은 이날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채 판결 선고를 묵묵히 들었다. 앞서 그는 1심 때 반성문을 10여 차례 제출한 데 이어 2심에서도 46차례 내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20대 여성 A씨 집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걸 수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수사 과정에서 정유정이 이번 범행 전 또 다른 2명을 살해하려고 유인한 범행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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