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보고 땐 발의안 철회 가능"
재발의된 탄핵안에도 "적법" 판단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철회를 받아들이고, 국회가 재발의된 검사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건 위법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국민의힘 의원 110명이 김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헌법기관 간 권한 범위를 결정하는 것)에서 9명의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 발의였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9일 이 전 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하지만 표결은 불가능하게 됐다.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보고 직후 '노란봉투법' 등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지 않기로 해 본회의가 종료됐기 때문이었다.
민주당은 이튿날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 탄핵소추안은 24~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되고, 이미 부결된 법안은 같은 회기 안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정기국회 중 재발의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만 됐을 뿐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는 국회사무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철회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윤재옥 원내대표 등은 "탄핵소추안 철회 수리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탄핵소추안 철회 수리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사실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이후에야 본회의 의제가 된 의안이 된다"며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을 때는 국회의원이 본회의 동의 없이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재발의된 탄핵소추안 가결 또한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재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