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두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양육비를 미집행하는 '나쁜 부모'의 형사처벌을 규정한 2021년 ‘양육비 이행법’ 개정 이후 첫 실형이다. 법은 나쁜 아빠의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양육비 지급 명령을 1년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정하고 있다.
이혼 증가 등으로 국내 한부모 가구는 150만에 달한다. 이와 함께 양육비 미지급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만, 그 규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무엇보다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미지급자를 처벌하기까지 거쳐야 할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 법원 이행명령부터 받아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감치명령, 형사고소 등을 해야 한다. 이번 사건도 2014년 이혼 후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1심 선고까지 10년이 걸렸다. 법원의 지급이행 명령 이후로 따져도 4년 만이다. 이 기간 동안 두 자녀의 모친은 경찰서 검찰 법원 등을 찾아다니며 법적 싸움을 하느라 야간에 시간제로 일하며 아이들을 키워야 했다.
이처럼 법 절차가 현실과 동떨어진 데다 처벌마저 솜방망이가 되면서 양육비 미지급 비율은 무려 80%에 달한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는 지난달 형사처벌에 앞선 조치인 감치명령 절차를 삭제한 개정법을 통과시켜 오는 6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여성가족부도 미지급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양육 책임자에게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럼에도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드문 현실에서 보듯 나쁜 부모를 압박, 처벌하는 현행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미국처럼 우선 연체된 양육비를 정부가 직접 징수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쁜 부모를 신속 추적할 수 있게 금융기관·신용평가기관·사회보장까지 연동되는 시스템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 이를 통해 급여징수, 연금추징과 은행계좌 및 부동산 압류 등 미지급 양육비 환수 방법도 다각화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