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행사 지침 변경... 내년 적용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고려하기로 결정했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 법인이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규정한 자본시장법을 의결권 행사 기준에 반영한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28일 올해 2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은 이사회 성별 다양성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위원장이 차기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다. 이사 후보 추천권이 있는 위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개정 지침은 내년 3월 주주총회부터 적용된다.
기금위는 이날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과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 이용자가 시장금리보다 낮은 이자를 낼 수 있도록 이자율 기준도 변경했다. 앞으로는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과 예금은행 수신금리 중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는다.
노후긴급자금 대부 대상도 국민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은 60세 이상 수급자에 대해 연금을 담보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를 대여하는 사업이다. 이날 의결 사항은 7월부터 적용된다.
이날 기금위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담긴 기금운용 개선 과제인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 방안에 대한 중간보고도 받았다. 투자 자산군을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으로 세세하게 나누지 않고 '위험자산', '안전자산'으로 단순화해 기금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수익률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기준 포트폴리오 설정(안)은 기금위가 다음 달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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