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SNS 통해 근황 알린 피해자
"청력 회복 안 돼... 보청기 맞춘다"
"다음 달 9일 선고 공판... 힘낼 것"
"사건에 지속적 관심 부탁" 당부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당한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후유증으로 청력 손실을 진단받았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는 29일 엑스(X·옛 트위터)에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알바생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4월 9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싱숭생숭한 마음"이라며 "화가 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한 반면, 오늘도 연대해 주심에 끝을 볼 때까지 다시 힘을 내보려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영구적인 청력 손실을 진단받아 보청기를 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보청기 제작을 위해 이비인후과에 간다"며 "가해자의 폭행으로 왼쪽 귀는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을 진단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미 잃은 청력은 별도 치료법이 없고 보청기 착용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촉구했다. A씨는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다음 공판인 4월 9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 사건을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저와 함께해주시기를 감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손님인 남성 B씨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그는 범행 당시 A씨에게 "여자가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나 메갈리아는 좀 맞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 남성 측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다. A씨 측은 "진단은 전치 2주를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인해 병원 치료 중"이라며 "피고인이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5일 결심공판에서 “초범이지만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해당 남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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