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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참조기 양식센터 '수백억 사업 무자격 업체 수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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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참조기 양식센터 '수백억 사업 무자격 업체 수주' 논란

입력
2024.04.0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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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못내는데 기한 연장
공모 나기도 전 업체 설립에
주소지는 가정집 내 컨테이너
군 "공고 당시 통장 잔고 확인" 주장
엉터리 공모에 자격도 못갖춰

160억 원 규모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를 수주한 업체 본사 전경. 김진영 기자

160억 원 규모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를 수주한 업체 본사 전경. 김진영 기자

전남 영광군이 160억 원 규모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할 민간사업자 선정을 놓고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민간사업자가 사업 조건인 자부담 사업비를 납부하지 않아 사업이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데도 뒷짐만 지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업자 눈치만 보다가 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영광군은 뒤늦게 사업자 선정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영광군 등에 따르면 군은 이날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건립 사업의 시행자인 A영어조합법인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자부담비 납부에 대해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해 2월 군은 A법인에게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운영 사업 시행자로 선정, 계약을 체결했다.

군은 실제로 지난해 1월 17일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건립사업을 민간사업자(SPC) 방식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모집 공고를 냈는데, 3개월 앞선 2022년 9월 설립된 A법인이 단독으로 응모해 사업권을 따냈다.

군은 1970년대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 멸종한 영광 칠산 앞바다의 참조기 복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7년 영광 향화도와 안마도 일대 참조기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조성한 것을 계기로 대규모 참조기 복원 사업에 착수했고, 해양수산부 공모에서 수차례 고배를 마신 끝에 지난 2022년 9월 국비를 확보했다.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는 염산면 설도항에 5만 8,000㎡ 규모로 국비 48억 원(30%), 도비 14억 4,000만 원(9%), 군비 33억 6,000만 원(21%), 자부담 64억 원(40%) 총 16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센터를 운영하는 A법인은 참조기 종자 생산부터 양식, 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전남 해양수산과학원에선 센터를 위해 참조기 양식 기술과 순환여과시스템을 개발해 지원한다.

하지만 A법인이 자부담 64억 원을 납부하지 못해 현재까지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A법인은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했지만, 군은 무자격 업체를 위해 올해 1월 15일부터 세 차례나 납부 마감 기한을 연장해 줬다.

A법인은 자본이 4억 8,000만 원에 불과했고, 주소지는 가정집 내 컨테이너 박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당시 공모서를 통해 '등기사항과 잔액증명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를 통해 자부담금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공고했다. 그러나 군은 A법인이 한 태양광업체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자격 업체를 적격자로 꼽았다.

군의 공모 지침도 엉터리다. 단독 응모 시 재공모 등 요건이 전무한 것은 물론 '배점한도의 70%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고 하면서도 협상 기간도 명시하지 않았다. 군은 재무구조와 경영상태, 관련 사업 추진실적, 사업수행 능력에 총점 100점 가운데 30점을 주고 평가 결과 7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선 민간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군은 설립 4개월 된 A법인을 적격자로 선정하면서도 A법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몇 점을 받았는지에 대해선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참조기 산업화센터 운영으로 예상되는 연간 순수익은 최소 6억 원에서 최대 8억 4,000만 원으로 A법인의 자기 자본의 두 배에 육박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당초 한 태양광업체가 A업체에 6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고, 이를 근거로 사업 시행자로 선정했다"며 "자금 조달력과 양식 기술 보유력을 중점으로 평가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선정평가위원회가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했다"면서도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공개를 거부하고, 업체 주소지가 가정집 내 컨테이너 박스인 점에 대해선 "심사 당시 업체의 주소지까지 확인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자격이 없는 업체라는 지적에 대해선 "공모 당시엔 잔액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자격 업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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