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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검사'에 기소당한 '검사 스폰서'... 법원 "그래도 죄는 죄" 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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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검사'에 기소당한 '검사 스폰서'... 법원 "그래도 죄는 죄" 징역 확정

입력
2024.04.01 14:59
수정
2024.04.01 17:5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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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재량권 일탈" 공소 기각 주장
재판부 "증거 고려할 때 기소 정당"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사가 피해자에게 뇌물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검사의 기소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사의 직무상 비위로 형사사건 재심을 받게 된 첫 사례였지만, 검사의 뇌물 혐의와 별도로 피고인에게 죄가 있다면 공소가 유효하다는 결론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은 김모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게임기 유통업체 대표 김씨는 2008년 5월 자기 사업을 A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A사 측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매각 과정에서 업체 재무구조 등을 속인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2010년 5월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김씨를 기소한 B검사의 뇌물 혐의가 밝혀졌다. B검사는 김씨 사건 고소인인 A사에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사실을 안 A씨는 '검사가 뇌물을 받고 기소한 것은 판결 절차의 중대한 흠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심이 열렸는데, 담당 검사의 직무상 비위를 이유로 열린 첫 재심이었다.

하지만 재심 재판부 역시 지난해 7월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뇌물죄로 처벌받은 사실만으로 수사·기소 등 모든 행위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당시까지 수집된 증거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검사가 기소한 것 자체는 정당하고, 공소 제기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이어 "기소해야 할 사건인데도 검사가 사건관계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소를 기각하면 피고인이 범행 이후 우연한 사정에 의해 면책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사가 형사사건을 통해 김씨 등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받기 위해 수사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은 양형에 있어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감형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징역형을 확정받은 김씨는 별개 사건에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중·고등학교 동창으로서 김 부장검사에게 접대 등을 제공한 '스폰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씨의 수사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8년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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