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율적 지배구조 개선 유도 목적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뒷받침"
금융당국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가 인센티브를 내놨다. 지배구조 개선에 힘쓰는 기업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등과 함께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열고 기업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신규 인센티브를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는 한두 개의 조치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과감한 인센티브가 상장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자발적 참여 유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한 새로운 인센티브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면제'다. 이 제도는 상장사가 6년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면 이후 3년간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으로, 2017년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 사태 이후 도입됐다. 회계 부정 소지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지만, 회계법인 간 입찰경쟁이 사라져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금융위는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곳은 일정 기간 동안 주기적 지정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내년 5월 신설되는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는 경우 지배구조 평가에 가점 요소로 반영하고, 추후 과징금 등 제재 시에도 이를 감안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제대로 하고 있는 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불필요한 부담"이라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해 밸류업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방법, 면제 방식은 2분기 중 확정된다.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실제 적용은 내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이 밖에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기업에는 상장·공시 관련해 거래소에 납부하는 연부과금과 유상증자·전환사채(CB) 주식전환 등으로 추가·변경 상장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 등을 면제할 계획이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 관련 위반사항이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벌금 등 제재처분을 1회에 한해 6개월간 유예해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인 지정 면제 확대로 회계투명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오히려 이번 인센티브를 통해 회사들이 지배구조를 잘 갖추도록 유도함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뒷받침할 수 있어 정책적으로는 일맥상통하다고 본다"며 "지정 면제된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서 악의적 분식회계가 발생하면 즉시 면제를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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