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에게 모멸적, 실형 불가피"
직원들을 상습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 이원식 판사는 2일 특수폭행,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순창군 한 노래방과 식당에서 축협 직원 4명을 손과 발, 술병, 신발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깨진 술병을 들고 한 직원에게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사표를 쓰라”고 협박하고, 또 다른 직원에게는 “노조에서 탈퇴하라”고 위협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피해 직원들이 고소하자 A씨는 합의를 빌미로 직원과 직원 가족들에게 수십 차례 연락을 취하고, 병원과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거듭된 폭행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얻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선고를 앞두고 30여 차례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최후 진술을 통해서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단순한 물리적 폭력을 넘어 피해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방법으로 이뤄져 죄질이 매우 안 좋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용서하지도 않았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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