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건강 이유로 소환 계속 미루다
검찰 와서는 '통증' 호소하며 병원행
이르면 3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허영인(75) SPC그룹 회장이 잇달아 검찰 소환에 불응한 끝에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 검찰청으로 잡혀갔다.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 노동조합 탈퇴 종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허 회장이 업무와 건강 상태를 이유로 계속 검찰 조사를 미룬 것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일 집행했다. 검찰은 서울 강남의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허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했다. 그는 전날 검찰의 소환 요구에 "건강상 이유로 입원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며 조사를 미뤘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PB파트너즈 대표인 황재복 SPC 대표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의 조합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도록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허 회장이 이런 범행의 배경에 있다는 것이 검찰의 의심이다.
검찰이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아닌 체포영장 방식으로 대기업 총수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에 검찰이 체포영장까지 받아온 이유는 허 회장이 조사에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소환 통보를 받은 지난달 18, 19, 21일에는 업무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고, 지난달 25일에서야 응했지만 조사 한 시간 만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사실상 막무가내로 검찰청사를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네 차례나 소환통보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검찰은 전날 그를 다시 불렀지만, 허 회장 측은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병원 측에서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내 출석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한 뒤 재차 불출석했다. 허 회장이 체포영장 발부 명분을 줬다는 평가가 나오는 건 그래서다.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대 48시간까지 조사할 수 있다. 징역 3년형 이상의 범죄행위에 한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따지는 긴급체포와 달리, 영장에 의한 체포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비협조하는지를 주로 살핀다. 법원 입장에서 허 회장 측이 제출한 의료진 소견서 등도 검토해 영장을 발부한 만큼, 대면조사를 받을 수 있는 건강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허 회장 측이 검찰이 확보한 진술·증거 등을 확인해 대응전략을 세우기 위해 무리하게 시간을 끌었다고 평가한다. 앞서 검찰은 허 회장의 과거 배임 혐의 수사 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고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모 SPC그룹 전무 등의 재판에서, 허 회장 수사를 이유로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의 열람·등사를 변호인에게 허용하지 않아 재판부 질타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핵심 공범 소환이 예정된 다음 주엔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로서는 증거 제출 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을 테고, 마침 허 회장이 반복적으로 조사에 불응해 체포영장의 명분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총수가 체포된 SPC는 충격에 빠졌다. 대표이사 한 명(황재복)이 구속되고 나머지 한 명(강선희)이 사임한 와중에, 허 회장까지 붙잡혀 가면서 리더십 공백 상황이 왔기 때문이다. 특히 판사 출신인 강 전 대표가 법무·대관·홍보 등 대외 업무를 총괄해왔던 만큼 그의 갑작스러운 사임 이후 SPC그룹이 오너 리스크에 대응하는 역량이 취약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허 회장을 상대로 노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르면 3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