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재배 늘리고 '지정 출하' 도입
유통단계 줄이고 직거래 활성화
강원도, 사과 생산지로 육성
강원도가 새로운 사과 생산지로 육성된다. 유통 단계와 마진은 줄이고 전 과정에 정부 개입 장치를 마련한다. 정부가 망라한 '금(金)사과 논란' 재발 방지책이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에 담겼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작년과 같은 사과 수급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는 사과 생산‧수급 상황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세 가지다. ①'지정 출하 방식'을 도입한다. 그간 계약재배 물량은 '출하 시기'만 조정했는데 앞으로는 보관시설과 출하처, 용도까지 직접 관리해 물량 현황 실시간 파악 등 정부가 직접 수급을 조절하는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일부 유통업체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 과일을 보관한 뒤 공급량을 조절하는 일도 어려워진다. 송 장관은 "유통 주체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실태를 점검한 후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재배 물량도 30% 늘린다. 특정 유통단계에서 가격이 뛰면 계약재배 물량 공급을 늘려 가격을 잡기 위해서다.
②유통구조는 단계 축소 및 비용 절감으로 효율화한다. 우선 산지에서 재배된 과일이 도매법인-중도매인-소매상-소비자 등을 거치며 단계별로 유통마진이 붙자 산지·소비자 간 직거래를 늘리고 유통단계를 1, 2단계 줄여 유통비용을 10% 절감하기로 했다. 사과는 오프라인 도매시장 비중을 60.5%에서 30%로 줄이고 온라인 도매시장 비중을 15%로 키운다. 이렇게 해서 전체 가격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유통 비용률을 축소(62.6%→56%)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③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강원도의 사과 재배면적을 두 배 늘린다. 온난화로 개화기가 빨라지며 고위도 지역으로 재배 적지(適地)가 이동하자, 강원 정선·양구·홍천·영월·평창에서 사과를 더 키우겠다는 것이다. 미래 재배 적지엔 생산성이 두 배 이상 높은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최근 수요가 증가한 ‘작은 사과’ 생산도 늘린다.
이번 대책은 미래에 사과 수입을 막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국산 사과 경쟁력을 키우는 데 방점을 찍었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해외 과수산업 경쟁력 실태조사(2023년)’에 따르면, 미국 사과의 추정 판매가격(㎏당 3,939원)은 국내 평균 판매가보다 18.2% 낮은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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