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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反경쟁적”이라는 미 USTR… ‘反시장적’ 아닌가

입력
2024.04.03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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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뱅크

게티이미지 뱅크



미국의 통상정책을 담당하는 무역대표부(USTR)가 우리나라 국회에 계류 중인 망사용료 관련 법안에 대해 “반(反)경쟁적”이라고 비판했다. 외국 콘텐츠 제공업체(CP)들이 한국 통신사업자(ISP)에 망사용료를 내면 독과점 체제가 강화된다는 주장이다. 인프라 유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국내 인터넷망에 ‘무임승차’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넷플릭스 흥행작을 보기 위해 시청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하면 트래픽이 발생한다. ISP는 트래픽 폭증을 감당하기 위해 망 증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국내 ISP에 망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는다. 국내 ISP 중 한 곳인 SK브로드밴드와 법적 송사 끝에 전략적 제휴를 맺었을 뿐이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역시 돈 한 푼 안 내기는 마찬가지다. 국내 전체 트래픽(2022년)에서 넷플릭스 점유율은 5.5%, 구글은 28.6%에 달한다. 반면 네이버는 트래픽 점유율이 1.7%, 카카오는 1.1%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지불하는 망사용료는 2017년 기준 1,000억 원이 넘는다.

USTR이 지적한 법안들은 이런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들이다. 비록 폐기를 앞두고 있지만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이 8건이다. USTR은 ‘2024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일부 한국 ISP는 그 자체가 CP사이기에 미국 CP사들이 지불하는 망사용료는 한국의 경쟁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며 “한국 ISP 사업자들의 독과점 체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망을 가장 많이 점유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천문학적 망 투자비를 ISP에 모두 떠넘기는 것은 누가 봐도 불공평하다. 압도적 점유율을 지닌 이들이 국내 ISP를 콘텐츠 경쟁자로 몰아가는 것도 과도하다. 국내 다른 CP사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음은 말할 것도 없다.

물론 망사용료는 개별 기업 간 협상의 영역이긴 하다. 하지만 적어도 구글이나 넷플릭스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배짱을 부리는 것을 막을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지불하는 게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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