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사 등 35곳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위반 사항 185건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회사에서 비정규직을 차별 대우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정규직에 견줘 밥값을 적게 지급하거나 건강검진에서 배제하는 식의 갑질이 이뤄졌다.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 등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현행 법 위반이다.
고용노동부는 저축은행ㆍ카드사ㆍ신용정보회사 35개 업체를 근로감독한 결과 185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근로조건에서의 차별적 처우 14건 △금품 미지급 50건 △육아지원 위반 18건 등이다. 고용부는 “동일ㆍ유사 업무에 종사하는데도 고용형태만을 이유로 임금ㆍ복리를 차별한다면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등 위반”이라고 했다.
한 저축은행은 같은 기업대출 업무를 담당하는데도 정규직에게 주어지는 10만 원의 생일축하금과 월 20만 원의 자기계발비 등을 비정규직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정규직 사무보조에게 월 20만 원의 식대를 지급하면서, 비정규직에게는 15만 원만 지원하는 저축은행도 적발됐다. 정보기술(IT)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정규직에게 30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지원하면서 비정규직은 제외한 신용정보회사도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회식 자리에서 비정규직 여직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거나 포옹한 사례, 업무 시간에 수시로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는 등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시도도 적발됐다. 임신한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거나 직원 동의 없이 야간ㆍ휴일 근무를 시킨 경우도 있었다. 배우자가 출산했는데도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준 회사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적발된 사례들에 대해서는 시정을 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우리 노동시장은 저출생ㆍ고령화와 산업구조의 급변으로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며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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