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편법 인정해 절차 없이 환수 통보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와 공동 검사 착수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양문석(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3일 수성새마을금고 등에 따르면, 금고 측은 조만간 양 후보에게 환수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다. 수성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양 후보자가 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 원 가운데 6억 원을 대부업체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고 말하는 등 편법 대출을 인정해 회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4일께 등기우편으로 환수조치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은 통상 대출에 문제가 생기면 채무자에게 유선으로 관련 내용을 알리거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확인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수성새마을금고 측은 양 후보가 인터뷰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편법 대출을 인정하자 곧바로 ‘환수조치’를 결정했다고 한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부부 명의로 사고, 이듬해 4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었던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로 11억 원을 받았다. 이 돈으로 아파트를 살 때 대부업체에서 빌렸던 돈을 갚는 데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됐다.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에서 제안한 대출”이라고 해명했으나, 수성새마을금고 측은 “정상적으로 대출했고 담보에 따랐다. 대출을 잘못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금융감독원은 양 후보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이날 새마을금고와 공동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검사 인력 5명을 수성새마을금고 현장에 파견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검사팀 5명도 이날까지 사흘째 현장 검사 중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양문석 후보의 재산 신고 관련 사항을 파악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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