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본인 확인' 의무 시행
타인 보험자격 대여·도용 방지 조치
다음 달 20일부터 의료기관(병·의원)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법이 개정돼 국민건강보험 적용 시 필수적으로 신분 확인을 하기 때문이다.
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9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의료기관의 본인 확인 의무가 내달 20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별도의 확인 없이 불러주는 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의료기관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처럼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도 가능하다. 건강보험 수급 자격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외국인등록증이나 관련 서류를 챙겨야 한다.
신분증이 없다면 건강보험공단이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인증한 뒤 의료기관에 제시하면 된다. 유효한 신분 확인을 하지 못한다면 진료 시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19세 미만과 응급환자, 같은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경우도 신분 확인 절차가 없다.
의료기관의 본인 확인을 의무화한 것은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구하기 위해 타인 명의 건강보험을 대여·도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지난해 4만418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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