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담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
가해 학생, 등교 정지되자 여행
피해 학생 "학폭위 늦다" 토로도
누리꾼 "엄중히 대처하라" 분노
신입생을 집단 폭행하고 폭행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등교 정지된 중학생이 징계 기간 가족여행까지 다녀온 사실이 알려졌다.
8일 YTN '제보는 Y'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의 한 중학교에 입학한 A양은 입학한 지 6일 만에 같은 학교 2학년 무리에게 둘러싸여 집단 폭행을 당했다. A양이 자신들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게 이유였다.
가해 학생들은 A양을 폭행하는 장면을 찍어 자신들의 SNS에 올렸다. 이들이 올린 영상에는 한 남학생이 A양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신체를 강하게 가격하는 장면이나 수차례 뺨을 내리치는 장면 등이 그대로 담겼다. A양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입학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억울하고 손이 떨렸다"며 "학교 가기도 무섭다"고 두려운 심경을 전했다.
학교는 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가해 학생에게 긴급처분으로 5일간 등교 정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가해 학생 측은 미리 잡혀 있던 일정이라며 제주로 가족여행을 떠났다. SNS에 여행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가해 학생의 반성 없는 모습에 피해 학생은 또 한 번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피해 학생 측은 "3주가 지나도록 (학교폭력) 징계수위를 정하는 심의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교육청의 조사가 늦어졌다"며 "피해 학생이 하교할 때 교문 앞까지 데려다주는 등 보호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가해 학생을 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영상을 찍어 유포하는 등 폭행 현장에 있던 다른 학생들에 대해서도 가담 정도를 판단해 송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 사례를 접한 누리꾼들은 "가해 학생에 대해선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 "내 자식이 남의 자식을 때리고 다니는데 가해 학생 부모는 가족여행을 가다니 제정신이냐" 등 분노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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