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비상진료 추가 대책 시행
PA 간호사도 2,700명 충원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이 촉발한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길어지자 정부가 환자 검사평가를 생략한 장기 복용 의약품 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수련병원에서 집단 이탈한 전공의 대신 의사 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충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오전 회의에서 장기 복용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완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외래진료 축소가 가시화되자 내놓은 한시적 대책으로, 9일 진료분부터 별도 공지 때까지 적용한다.
치매와 만성편두통 등 장기 복약이 필요한 의약품을 재처방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마다 환자를 상대로 검사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당분간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해졌다. 원칙적으로 1회 최대 30일 이내에서 검사평가 없이 재처방을 할 수 있고,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환자 입장에서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의사를 만나야 한다. 중대본을 주재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때에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절차 축소 이유를 설명했다.
중대본은 PA 간호사 충원 및 간호사 교육 제도화도 추진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인 PA 간호사는 9,000여 명인데, 약 2,700명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PA 간호사의 업무는 의료법상 불법의 경계에 있었지만 복지부가 지난 2월 27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에 기반한 시범사업을 시작해 합법화했다.
복지부는 개별 병원별로 진행하는 간호사 교육훈련도 이달 중순부터는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한다. 교육훈련을 표준화하기 위해서다. 조 장관은 "PA 간호사 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에서 집계한 7일 기준 유효한 휴학 신청은 누적 1만375건이다. 재학생의 55.2%이고, '동맹휴학'은 한 건도 허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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