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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동작갑 장진영 '재산 허위신고'… 선관위 "양평땅 대출 8억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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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동작갑 장진영 '재산 허위신고'… 선관위 "양평땅 대출 8억 누락"

입력
2024.04.09 12:30
수정
2024.04.09 14:17
6면
0 0

양서면 임야 9,836㎡ 토지 절반 소유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설정됐지만
신고 땐 빠져… 선관위, 공고문 부착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일인 5일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동작살리기’ 지원유세에서 장진영 동작갑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일인 5일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동작살리기’ 지원유세에서 장진영 동작갑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후보가 재산사항을 허위 신고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8일 장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내역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에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 사항을 보면, 장 후보는 경기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임야(9,836㎡)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 장 후보는 애초 해당 토지 신고 가액을 6,300여만 원으로 신고했다가 5억2,500만 원으로 수정했다. 해당 토지에 대한 별도의 채무(대출) 관계는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채무 관계가 설정돼 있다. 채무자는 장 후보이고, 근저당권자는 IBK기업은행이다. 채권최고액은 9억6,000만 원이다. 통상 1금융권에선 대출원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 규모는 8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장 후보는 2020년 12월 경매로 해당 토지를 낙찰받았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대출금 채무는 그 자금의 용도와 상관없이 신고 대상이고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 자료 ‘재산 상황’에 모두 반영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장 후보는 본인 명의의 기업은행 대출금 채무 8억 원을 누락해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재산 상황을 게재한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동작갑 벽보·투표소 등에 "장 후보는 선거공보의 재산 상황에 대해 대출채무 8억 원을 누락했다"는 공고문을 붙였다. 앞서 서울 선관위는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에도 장 후보가 벽보·공고물 등에 ‘세무사’ 호칭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세무사가 아니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공고문을 붙였다.

장 후보는 "해당 대출은 사업용 채무라서 개인 채무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이라며 "선관위에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을 했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앞서 선관위 '세무사' 호칭 관련 판단에 대해선 서울행정법원에 긴급 집행정지신청을 예고한 것과 달리 이번 건에 대해선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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